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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결핵검사 제출 의무화 조치 실시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2.0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20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영국, 정부 결핵검사 제출 의무화 조치 실시

 

 

ㅇ 영국 정부는 2013.12.31일부터 6개월 이상 영국내 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우리국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핵검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영국 입국시 결핵검사 X-레이 결과서를 소지하여야 하였으며, 공항에서 이를 심사하였음.

-
아 래-

- 실시일 : 2013.12.31()
실시일 이전 비자 발급 신청자에 대해 소급 적용 되지 않음.

- 대상자 : 6개월 이상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우리국민

- 실시 제외 대상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방문자(약혼자 비자 제외)
체류허가 소지자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신청자
외교관 비자 소지자
11세 미만의 아동(임상의에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제외)

ㅇ 영국으로의 체류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해당 조치로 인해 비자 발급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한영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