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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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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로교통법 준수 요망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1.0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10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러시아, 도로교통법준수요망

 

러시아연방출입국절차법 26조는 러시아 내에서 3 이내에 2 이상 행정법 위반한 외국인은 3 동안 입국을 금지할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우리 교민들 중에 규정으로 인해 초청장발급 또는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행정법위반사유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범칙금 ) 포함됨.


범칙금은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무인카메라에 규정 속도 위반하여 단속된 범칙금부과는 개인주소지로 범칙금고지서가 발부되며, 타인이 운전하여 부과 받은 범칙금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교통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위반자를 실제 운전한 자로 정정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