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카자흐스탄 정부는 10.6.(화) 00:00 부터 입국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판정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강화된 방역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10.6.(화)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판정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
-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비자, 공증, 여권, 기타 영사업무 : +7 (7172) 572-100, +7 (7172) 572-200
- 사건사고(아스타나) : +7-705-757-9922, +7-701-071-5688
- 사건사고(알마티, 타라즈, 침켄트, 크즐오르다) : +7-777-215-8112, +7-777-705-6634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국가번호) 대신 8번을 누름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