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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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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 입국 시 VISA 발급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0.1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05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키르기즈, 입국 시 VISA 발급 유의

 

키르기즈 입국시, 체류기간이 60일 넘는 경우 입국 전 VISA 취득 및 입국 후 거주등록 필요

키르기즈 입국 시 체류기간이 60일 넘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입국 전에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등에서 VISA를 받아야 하며, VISA 취득과는 별도로 입국 후에도 키르기즈 당국에 거주등록이 필요함

한국 국민은 60일 내에서는 키르기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여 키르기즈를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사전에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등에 문의하여 VISA발급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