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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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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권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0.1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05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대만, 여권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대만 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있으나,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대만 입국이 가능함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 없이 입국 불허

 

관련 사례

 

   - 10.15() 이른 아침, 프랑크푸르트에서 차이나 에어라인으로 타이뻬이 타오위엔 공항에 도착한 우리국민은 사업차 대만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유로 입국이 불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