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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 알선 업체(스쿨가이드) 피해 관련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0.0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018&pageIndex=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영국, 유학 알선 업체(스쿨가이드) 피해 관련 공지

 

주 영국 한국대사관은 지난 922일 이후, 영국 유학알선 업체인 School Guide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영국 내 학교 등록 및 기숙사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전화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사과는 동 건과 관련하여, 2013.9.27 까지 28건을 접수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7억 원  (400,000)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금번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00(영국 영주권자로 추정)이런던 및 서울시내에 4곳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영국 유학희망 학생들로부터 학비 및 기숙사비(사설기숙사 포함) 등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 받아, 해당학교나 기숙사 관리소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이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허위의 영수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속이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00을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영국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School Guide측에서는 홈페이지(http://schoolguide.co.kr/main/main.asp?)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뚜렷한 대책 없이 부도처리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가족들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서울의 해당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영국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건은 당사자들 모두 한국국적으로 원칙상 우리 수사당국에 사건 관할권이있으나,00의 영국 계좌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영국 측에도 사건관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사관에서는 영사과에 접수된 피해리스트를 한국 수사당국(강남경찰서 등) 및 영국경찰에 전달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chool Guide 측과도 계속 연락을 취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차후에 김00의 행위가 우리 형사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밝혀질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공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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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은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피해를 당한 학생 및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