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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핸드폰 강절도범 처벌 강화 등 핸드폰 관리 법률 발효 동향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0.0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04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과테말라, 핸드폰 강절도범 처벌 강화 등
핸드폰 관리 법률 발효 동향



최근 과테말라 치안동향으로, 그동안 각종 강력범죄의 직접적인 도구 또는 범행의 대상이었던 핸드폰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핸드폰 관련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관리법률2013.10.9. 발효된 바 있어재외동포 여러분 참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그동안 과테말라에서 청부살인, 납치, 노상총기강도, 살해협박 범죄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등록 핸드폰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치, 살해협박 등 강력범죄에 무등록 핸드폰이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길을 걷거나 운전중, 총기강도로부터 요구받는 물품 1번으로, 핸드폰 자체가 좋은 범행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재국에서는 핸드폰에 대하여 국가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핸드폰 강절도범 등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법 이동통신단말기관리법률을 시행하게 된 바, 향후 주재국 강력범죄 감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단말기관리법률 주요 내용]

 주재국내 3개 통신사업자 및 핸드폰 사용자들은 향후 36개월내 등록하여야 함.

통신감독원(SIT)은 강탈 또는 소유주에 의해 사용중지 요청된 핸드폰을 등록하고 핸드폰 블랙리스트 자료를 상시 업데이트하여야 함.

핸드폰 관련 범죄행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처벌함.

  - 폭력을 행사하여 핸드폰을 강취한 자는 징역 6~15

  - 절취된 핸드폰을 구입, 사용, 휴대한 자는 징역 5~10년 또는 벌금 1Q~2Q

  - 핸드폰 기기를 변조한 자 등은 징역 5~10년 또는 벌금 4Q~10Q

  - 불법으로 핸드폰을 변조하여 판매, 보관, 운반, 분배 등을 한 자는 징역 6~10년 또는 벌금 10Q~25Q

  -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핸드폰을 판매한 자는 벌금 10Q~20Q

  - 재소자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핸드폰 기기를 교도소에 밀반입한 경우 징역 6~10

 
과테말라에서는 인구숫자(1500만명)를 넘어서는 2천만대의 핸드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핸드폰에 대해 그간 국가적 통제가 미약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핸드폰이 동원되었다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 따라, 금번 핸드폰 관리법률이 발효된 바, 향후 강력범죄 예방 효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