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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살해협박범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9.1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5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과테말라, 살해협박범 관련 유의사항

 

1. 우리 교민을 상대로 한 살해협박범 2명이 과테말라 수사요원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사건 내용은 살해협박범이 우리교민에게 14차례 전화하여 75,000께 쌀을 요구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하여, 피해자는 주과테말라 우리 대사관에 바로 신고하였고, 대사관에서는 조폭수사대(PANDA)에 연락하여 수사를 진행토록 하여, 담당수사팀에서는 협박범들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협박범들에게 돈을 건네겠다고 꼬득여 약속장소(쇼핑몰)로 나오도록 유도하여 협박범 2(부부) 검거에 성공한 것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테말라에서 살해협박(extorsion) 범죄는 노상총기강도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우리 교민들에게도 월 평균 3~4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살해협박 범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살해협박이 있으면 경찰영사(핸드폰 4013 5184)에게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영사와 PANDA 수사요원이 피해자와 면담하여 사건내용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사건에 따라 PANDA 수사요원이 피해자 측으로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범인을 일정 장소로 유인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협박범들이 경찰이 개입한 것을 눈치 채고 더 이상의 협박전화를 하지 않아 종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협박하면, 우리 교민들은 반드시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요구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환을 우려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찰에 신고 시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부담이 되실 줄 압니다만(이것도 제가 PANDA 수사요원이 검찰 신고 시 동행토록 조치하여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살해협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살해협박 전화는 가급적 현지인(현지 종업원 등)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 검찰에 신고할 때에도 전화를 받은 현지인과 동행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살해협박은 반드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