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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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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점 구입물품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9.1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5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필리핀, 여행시 면세점 구입물품 관련

 

필리핀은 입국시 담배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대해 관세가 부과 되오니, 가급적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필리핀에가져가시는 것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