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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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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비자 분실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8.2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2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중국, 단체비자 분실 주의

 

○ 최근 중국 단체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단체비자를 분실하여 당일 출국하지 못하고 비자 재발급 절차로 인해 며칠씩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중국 여행 시 단체비자나 여권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단체관광비자 분실 등에 따른 절차

 

우리 국민이 단체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여 단체비자를 분실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에서 분리되어 단독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자 재발급 또는 분리 발급의 경우 중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수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처리기간이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단체로 사증 재발급 수속을 위해 예정된 일정보다  귀국이 늦어지거나 관광 일정이 취소됨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주요 발생사례

행사 목적으로 단체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아국인 12명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단체비자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출국하지 못하고 다음 날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관할 출입경관리사무처를 방문하였으나, 단체비자
소지자는 지정(초청)여행사만이 수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접수자체를 거부하여 당관의 지원을 받아 단체사증을 분실한 지 일주일 만에 사증을 재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었음

 

※ 단체비자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발급되므로 중국으로 출발 전 반드시 국내 여행사 및 중국 현지 여행사 연락처 확인이 필수임

 

홍콩을 거쳐 심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단체비자 소지자 31명이 단체비자 분실로 당일 출국하지 못하고 5일 뒤에야 비자를 재 발급받아 홍콩을 거쳐 출국하였으나, 사증발급에 수 일이 소요됨에 따라 국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상 외의 체류로 인해 금전상의 손해를 입는 등  피해가 컸음 

 

단체비자로 중국에 입국 후 단독으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여행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일행과 함께 관광일정을 마친 후 단독으로 출국하려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이 거부되어 비자 재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중요한 사업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음

 3. 주의사항

 

단체관광비자는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므로 중국 현지측 여행사 가이드나 일행대표는 중국 여행 중에 단체비자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비자를 분실하여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행에서 분리되어 단독으로 출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여행사가 대리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 중국으로 출국 전 국내여행사에 중국
현지측 여행사 연락처 및 담당자 이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비자는 관광 목적에 한하여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단체비자로 입국하여 관광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 또는 구류조치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나머지 일행 먼저 출국하지 마시고,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후 전체 일행이 함께 단체비자 원본을 소지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