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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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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 국민 불법 밀입국 관련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8.2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1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미국, 우리 국민 불법 밀입국 관련 당부

 

○ 최근 우리 국민 1(김○○,)8.1()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I-5 Exit 202에 위치한 TULALIP 카지노 주차장에서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 잠복 대기 중인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밀입국자에게 이동편을 제공한 혐의로 타코마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영주권자(하○○,)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 밀입국 알선 조직은 한국, 캐나다 및 미국 내 브로커, 운반책 등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한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며 “business"차원에서 밀입국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밀입국은 불법행위이며 어떤 사람도 밀입국 행위로 금전적 대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한-,-캐나다간 체결된 비자면제프로그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상기와 같은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국민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12조 제32호』에 따라 향후 여권 발급이 1~3년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총영사관은 밀입국 알선책의 활동 근거지가 교민사회임을 감안하여 밀입국 방지를 위한 위싱턴주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