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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인터넷 해킹을 통한 대금요청 사기 주의요망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8.2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2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케냐, 인터넷 해킹을 통한 대금요청 사기 주의요망

 

○ 최근 인터넷 해킹으로 인해 거래처 내지는 은행과의 메일 내역을 다 읽어보고 비슷한 계정(주소가 다 같지만 그중에서 il, ae를 바꿔치기한 메일 주소를 사용한 것)을 이용, 본인인 것처럼 거래처 내지는 은행에 대금청구 또는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메일에 관하여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해킹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중요 내용에 관하여는 제3자는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쓰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보안을 유지


2.
이메일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보안분야에서는 분기별로 3개월 정도마다 바꾸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변경


3.
무엇보다도 대금 지급 등에 있어서는 평소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거래처 또는 은행과 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