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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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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와이), 레저 사고 대비 안내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8.2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2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미국(하와이), 레저 사고 대비 안내사항

○ 하와이에서는 스카이다이빙과 산악 사이클링,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유람 비행 등의 레저가 유행이지만 유람비행 이외는 레저와 관련한 사고 시 보상금에 대한 공적인 규칙이 없어, 주의를 당부합니다.


   
―。 이러한 레저는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데 레저사업은 간단한 신고만을 하면 시작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특별한 허가는 불필요함. 또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한 유람 비형은 승객 1명당 최저 75천 달러 이상의 상해보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타 레저는 사고 발생 시 보상금에 대한 공적인 규제가 없음. 사고가 일어난 경우, 레저 참가자와 운영 업자들 간에서 사전에 계약된 계약에 입각해서 보상할 뿐임.

 

    ―。 하와이에서 레저를 즐길 경우 해외여행보험을 비롯한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참가하려고 하는 레저에 대해 사고 시 어느 정보 범위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