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인신매매처벌 강화 지시
❏ 우즈벡 내무부는 최근 우즈벡 국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해외공관을 통해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
ο 우즈벡에서는 금품을 통해 결혼을 중개하고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우즈벡 여성과의 결혼중개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우즈베키스탄 형법 135조, 성매매 및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 3년에서 12년까지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인신매매의 범죄는 강간죄 등과 같은 중범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