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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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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트래킹시 미허가 지역 출입 주의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8.1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90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중국, 백두산 트래킹시 미허가 지역 출입 주의 당부

 

○ 일부 국내 여행사(대부분 소규모)들이 백두산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백두산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백두산 서문으로 진입 후 북쪽 소천지까지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는 그동안 출입이 금지되어 왔으며, 지난번 길림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이후 재차 출입금지 조치가 강화된 지역임)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사실을 관광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트래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미허가 지역에 출입했다가 중국 국가산림공안 및 백두산관리위원회에 적발될 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현지 억류 및 조사가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사례

- 2013.7월 미허가 지역에서 트래킹을 하던 우리 관광객들이 탑승했던 버스가 단속 요원들에게 적발되자 여행단을 인솔하던 가이드(조선족)는 공안에게 체포될 것을 우려, 관광객들을 버스에 둔 채 도주함. 관광객들은 자비로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