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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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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10.04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163&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카자흐스탄 정부는 10.6.(화) 00:00 부터 입국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판정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강화된 방역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10.6.(화)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판정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

-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비자, 공증, 여권, 기타 영사업무 : +7 (7172) 572-100, +7 (7172) 572-200
   - 사건사고(아스타나) : +7-705-757-9922, +7-701-071-5688
   - 사건사고(알마티, 타라즈, 침켄트, 크즐오르다) : +7-777-215-8112, +7-777-705-6634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국가번호) 대신 8번을 누름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