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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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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백운공항 통과 여객에 대한 72시간 무사증 정책 실시(2013.8.1)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8.0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87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광저우, 백운공항 통과 여객에 대한 72시간

 

무사증 정책 실시(2013.8.1)

광동성 정부는 2013.8.1부터 광저우 백운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광동성 내에서 무사증으로 72시간 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외국인 :45개 국가 국민(한국 포함)

 

■ 신청 조건

유효한 여권, 72시간내 재3국으로의 예약이 완료된 항공권 및 사증을 소지하고 광저우 백운공항을 경유하여 72시간 내 제3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신청 구비서류

ㅇ 여권

ㅇ 광저우 백운공항 경유 시점 72시간 내 제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ㅇ 제3국의 유효한 사증(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 사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지참 후 본국 출발 전 해당 항공사에 신청 또는 백운공항 도착 후 출입국변방검사기관 72시간 무사증입국 전용 창구에 신청

 

■ 허가 내용

72시간(기산 시점은 입국한 날 다음날 0시부터 72시간), 광동성 내 지역

ㅇ 반드시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출국

 

■ 기타

ㅇ 체류가능 지역을 벗어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市급 출입경우 관리사무소에 비자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수속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