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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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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체류법 공지(체류기간 초과시 벌금 또는 강제추방)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7.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81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우즈베키스탄외국인 체류법 공지

(체류기간 초과시 벌금 또는 강제추방)

 

○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입국후 본인부주의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곤경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비자기간 1개월에 체류기간 10일인 경우, 1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한국행

       비행기편이 없는 경우 출국치 못해 부득불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강제추방과 벌금을 택일할수 있음 


    -
강제추방은 외국인체류법 40조에 의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의 최종결정까지 3~7일간 소요됨(입국규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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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행정책임법 225조에 의거 “기본임금의 50배에서 100배 즉

       한화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 하면 출국할수 있음

        (재입국 규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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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도 벌금(기본임금의 10배에서 100- 한화 40만원 ~400만원)

        납부해야함


○ 우즈벡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초청하는 여행사 등은 주재국의 체류법 및 행정책임법 등을 위반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