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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시 주의 요망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7.0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81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시 주의 요망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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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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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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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및 벌금 100~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하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 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 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 시까지 장기간의 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