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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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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출입국 시 주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6.2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77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도미니카, 출입국 시 주의사항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법상 10,000불이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입국 할 시 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시 전액 압수당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교민분께서 동 법을 위반하여 전액압수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10,000불이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할 시 필히 세관 신고 후 출입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