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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학원 학비 미납에 따른 유학생 피해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6.1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77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인도, 유학원 학비 미납에 따른 유학생 피해 주의

 

 

○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에서 모 한국 유학대행업체를 통하여 인도 국제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유악원측에서 국제학교측에 학비를 미납, 출국에 필요한 여권 서류 및 생활기록부 등 발급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동 유학원 대표는, 인도 국제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1년치분의 학비를 수령 후 인도 국제학교측에 전액 납부하지 않음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인도로 어학연수, 유학 등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예방법

 

   - 유학원을 통한 국제학교 입학 등 대행시에는 현지 국제학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후 계약 체결

   - 학비 입금 등은 유학원에 1년치 선불로 지불치 마시고, 직접 학교측에 학비 INVOICE를 직접 수령 후 학생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송금

   - 입금완료 후에는 입금확인 영수증을 학교측에 반드시 요구 후 수령 및 보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