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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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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1일 시행 新출입경 관리조례(안)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6.1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76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중국 7.1일 시행 新출입경 관리조례() 안내

 

○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13.7.1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出入境) 관리조례> 시행에 앞서, 동 조례()을 법제판공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중국정부는 동 조례()을 통해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사증(R1/R2) 및 거류증(인재거류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의 사증신청시 무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 명시(8), ▲강제출국 대상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해당사항 적시(39~42),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활동 조건 명문화 등 외국인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실 경우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경찰청에 무범죄경력증명서(본인방문, 영사면담, 사진1, 여권소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번역본(비공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외국인 출입국(出入境) 관리조례()> 요약문

2. <외국인 출입국(出入境) 관리조례()> 전문 번역본(비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