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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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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외국인국제보호법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5.0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65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터키, 외국인국제보호법  

1. 외국인 국제보호법이 4.4() 터키 국회를 통과, 4.11() 관보에 게재된 바, 동 법률은 외국인의 터키 출입국 및 체류, 망명, 난민에 관한 것으로 내무부 산하 이민총국의 신설 및 조직법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2. 동 법률은 관보 게제일로부터 1년 후 유효하나,5장 이민총국 조직과 관련된 조항들은 관보게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3.
터키 체류 우리국민들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업무 담당부서 신설

ㅇ 현 경찰청 외사과 담당인 외국인 출입국, 체류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내무부 산하 이민총국으로 이관되며, 지방 경찰청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주청이 맡게 됨.(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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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거부, 허가 연장, 취소 등의 업무를 주청이 담당함.


. 장기체류허가 제도

ㅇ 장기체류허가로써 ‘8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 영주허가를 부여 한다’로 명시됨(42).

ㅇ 장기체류허가자의 경우, 특별 규정에 정해진 경우 및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터키 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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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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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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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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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차량 수입 및 사회보장 제도 혜택

. 추방

ㅇ 추방 결정은 이민총국의 명령 또는 주청의 직권으로 가능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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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15일 이내 판결해야함.

 . 기타 사항(입국, 비자, 체류허가 관련)

(입국거부 대상 외국인) ▲ 위조된 여권,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비자, 체류허가증 및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비자 유효기간, 비자 면제기간 혹은 체류허가증 유효기간 이전 최소 60(2개월)* 유효한 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음(7).

 * 그러나 대부분 국가가 여권 유효기간 이전 최소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바, 터키에서 기타 국가로의 연속 여행 등을 감안,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함.

(입국금지) 이민총국은 필요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의 터키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입국 금지 기간은 최대 5년이나, 동 기간은 이민총국의 결정에 따라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9).


(비자 및 비자면제) 비자면제 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11). 터키 공항 및 항구를 경유하는 승객, 항구에서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항구 도시와 주변 도시를 여행할 여행객의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됨(12)

* 현재까지는 이 경우 24시간 또는 48시간 비자 취득 요구

(체류허가) 터키에서 비자 기간 및 비자 면제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19).


(체류허가 신청) ▲본국에서 할 경우, 본국 주재 터키대사관으로 신청, 터키대사관은 동 신청서를 이민총국으로 전달, 이민총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 90일 내에 결과를 터키대사관으로 통보함. ▲터키 내에서 할 경우, 해당 주청으로 신청함(21,22).

(체류허가 연장) 체류허가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해당 주청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 있음(24).

(체류허가 중단) 연간 총 6개월 이상 혹은 최근 5년간 총 1년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중단으로 간주되며, 이후 체류허가 신청시 이전에 발급받은 체류허가 기한은 계산에서 제외됨(28).

(체류허가 종류) 체류허가 종류로는 단기 체류허가, 가족 체류허가, 학생 체류허가, 장기 체류허가, 인도주의적(humanitarian) 체류허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류허가가 있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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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허가 : 과학연구, 교환학생, 관광, 터키어 연수 등을 위해 입국할 외국인들에게 단기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31). 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근 1년간 총 120일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및 기타의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됨(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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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류허가 : 외국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회 2년 미만의 가족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 가족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18세 미만 학생은 학생 체류허가 없이도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34).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근 1년간 총 180일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됨(36).

- 학생 체류허가 : 터키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여할 외국인들에게 학생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음. 학생 체류허가가 있다고 하여 학생의 부모 혹은 관계 친인척에게 체류허가 발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38).교육 과정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입증될 경우, 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됨(40).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있으나, 학사의 경우 교육과정 시작 후 1년 후부터 노동이 가능하며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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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허가 : 터키에서 8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주청은 영주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음(42).

* 첨부 : 비공식 영문번역(출처:UNH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