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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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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체류교민 강제추방 속출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5.0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65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우즈베키스탄 체류교민 강제추방 속출

○ 주재국은 최근 우리국민 3명을 종교법 위반으로 강제추방하면서 종교법 위반에 대한 강력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 진출 우리국민이 조교관련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계도해 나갈 예정임.

○ 주재국 관련기관 합동으로 한국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조차 사전신고 없는 종교 모임과 불법종교서적 소지로 단속하는 사례가 빈발함.

 ※ 최근 현지 회사 설립 후 선교 활동한 사실이 신고 되어 종교법 위반으로 3명 강제추방하고 거주등록 미비로 인한 행정책임법 위반으로 우리국민 2명 강제추방

○ 실례로 지난 4.13일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및 누쿠스에 거주하는 현지 기독교 신도 자택을 영장 없이 수색하여 관련 종교 서적 등을 압수하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 및 아이를 돌보는 유모까지 벌금을 부과하였음.

 

○ 당지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행정책임법 201(모임규정 위반), 240(종교법 위반), 184(종교서적의 불법 보관, 반입배포 위반)를 적용함.

○ 이와 관련, 현지 실정법 위반 방지를 위해 교민신문과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및 교민지역 방문을 통해 재외국민 안전 등 교육을 실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