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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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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배우자 장기체류비자 신청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4.0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57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프랑스, 배우자 장기체류비자 신청안내

 

 

 

 

ㅇ 프랑스인과 혼인한 한국배우자의 프랑스 장기체류 비자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 입국일에서부터 최소 15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

 

  - 장기 체류 비자 신청서 1부

 

  - 최근 증명사진 1매(3.5×4.5cm으로 연한 배경색, 얼굴길이 3.2cm ~ 3.6cm사이)

 

  - 프랑스 관계기관에 등록․인정된 혼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프랑스 진행된 혼인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가족 수첩 및 최근 2개월 미만에 발급된 혼인증명서 원본 1부(프랑스외의 국가에서 진행된 경우, 프랑스영사관에서 발급한 가족수첩 및 프랑스영사관 호적계에서 발급한 혼인 증명서 1부

 

  - 배우자 프랑스 국적 증명서

 

  - 프랑스이민국 양식서 1부( 대사관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에 비치)

 

 

 

상기 비자발급 소요기간은 평균 5일이며, 비자 신청 시 프랑스배우자 동행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어떤 재정 보증 관련 서류는 필요치 않으며 비자신청인에게 프랑스에 관한 상식 및 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프랑스 국적 신청시, 해당 언어구사 및 상식 능력 필요)

 

 

 

ㅇ 관련된 구체적 문의는 주한프랑스대사관(02-3149-4300)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