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3.1자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새 법안 통과
○ 몽골은 3월 1일부터 금연법이 시행되어 건물 내는 물론 공공장소 주변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최근, 공항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벌금 50,000 투그릭
※ 공항주변에 아직 재떨이가 설치된 곳이 있으나 금연장소인 만큼 유의
○ 금연지역
- 각 정류장, 공항 주변 등 공공장소로 금연지역으로 정한 장소
- 일반 회사 사무실 및 건물 내
- 식당, 바, 카페, 레스토랑 내
- 어린이 놀이터, 체육관
- 택시, 버스 등 공공운송 수단 내
- 학교, 유치원 내
- 주유소, 폭발물 제조 공장 주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