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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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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입·출국 여행객 외환 반출 및 반입 검사 강화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4.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57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모로코, 입·출국 여행객 외환 반출 및 반입 검사 강화

○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에 입·출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외환 반출 및 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모로코 입국시 또는 출국시 모로코정부의 외국환 신고기준을 유념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외국환 통관기준(상세는 별첨) *


o 모로코화폐(디람)의 반출 및 반입은 엄격히 금지
o 외환반출 기준:모로코 화폐기준 100,000 디람(약 $12,000 상당)이상의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허가를 득해야 함.

o 외환반입 기준: 100,000 디람(약 $12,000 상당) 이상의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함.

※ 한도 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및 휴대반출시 세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받을 수 있음.

 

링크: 모로코 여행자 통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