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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3.1자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새 법안 통과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3.2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54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몽골, 3.1자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새 법안 통과


○ 몽골은 31일부터 금연법이 시행되어 건물 내는 물론 공공장소 주변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최근, 공항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벌금 50,000 투그릭

※ 공항주변에 아직 재떨이가 설치된 곳이 있으나 금연장소인 만큼 유의

  

○ 금연지역

     - 각 정류장, 공항 주변 등 공공장소로 금연지역으로 정한 장소

     - 일반 회사 사무실 및 건물 내

     - 식당,, 카페, 레스토랑 내

     - 어린이 놀이터, 체육관

     - 택시, 버스 등 공공운송 수단 내

     - 학교, 유치원 내

     - 주유소, 폭발물 제조 공장 주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