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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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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택시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3.0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50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몽골, 택시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

 

 

 

 

 

○ 최근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몽골인이 일반승용차 택시를 이용하다 요금시비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이용 시 요금시비에 따른 폭행이나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일반승용차 택시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콜택시(1950,1991,33-1212 등)를 이용하는 것이 요금시비나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적으며, 필요시 동료들이 택시번호를 기재해둘 필요 있음

 

○  택시 이용 시 사전에 목적지를 말해 대강의 택시요금을 흥정해두고, 적은 액수의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에게 요금을 과다청구하거나 잔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대해 외국인이 통상의 가격(Km당 1천투그릭)을 주장하며 다투기는 실제 어려움이 많음

 

3. 2인 이상이 이미 타 있는 택시 이용은 자제하고, 승차시에는 뒤좌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택시요금 시비 사망사건의 경우,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임

 

4. 택시요금 과다청구 시 흥분하여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가급적 조금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흥정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 시비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다 청구가 아니면 몽골경찰은 잘 개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