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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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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물품구입시 결재사기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2.1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46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터키에서 물품구입시 결재사기 주의

 

 

 

ㅇ 최근 이스탄불 그랜드바자르내 상점에서 우리국민이 수공예 램프를 150유로에 구입하고 터키화폐로 카드결재를 했는데 실제로는 10배의 가격인 3,600터키리라(약 1,500유로)가 결재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관련 종업원은 환불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으나, 주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종업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함.

 

 

 

ㅇ 이와 같은 사기사건은 관광객들이 현지 화폐의 가치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수법이며, 종업원과 주인의 역할 분담을 통해 종업원에 대한 동정심을 일으켜 경찰신고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있음.

 

 

 

ㅇ 그랜드바자르 등 터키내 유명관광지에서 쇼핑을 하고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실제 결재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유사한 사기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현지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ㅇ 우리 국민들께서는 터키를 방문하시거나, 여행하하시는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