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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과다 애정표현 자제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2.0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45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캐나다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과다 애정표현 자제

○ 캐나다는 가정에서의 체벌(구타 및 폭언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체벌에 관한 사실이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경찰 등에 의해 인지되는 경우,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해당 자녀를 부모로부터 아동보호소 등에 격리조치를 하거나, 부모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 최근 한인사회 등으로부터 재외공관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가정 체벌 및 폭언 등으로 자녀와 격리조치 된 일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회의 다른 문화적 차이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체벌이라도 캐나다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 체벌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자녀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신체접촉, 엉덩이 때리기 등)도 캐나다에서 성범죄 등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거나 캐나다에 체류하는 분들은 상기와 같은 내용을 상기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