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재국내 안전 유의 사항
문화 |
사진 촬영 금지 지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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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왕궁, 국가 공공기관, 군사시설, 외국대사관 및 국가주요시설물 등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지역 촬영시 구속∙수감 후 형사 처벌) 외관상 사진촬영금지 표식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사진촬영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격적 모욕행위 |
욕설, 모욕적 행동 등으로 고소될 경우 일단 7일간 구속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판결에 따라 3~6개월간의 구금 형을 받게 됩니다. | |
주류 구입 운반 허가증 |
Liquor License는 주류 구입, 운반허가증이며, 음주는 반드시 허가된 장소 혹은 Liquor License소지자 가정에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주 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해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교통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유의 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비자발급 이전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즉시 한국운전면허증을 주재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교체발급 절차 |
대사관을 통한 한국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 아부다비 내 공증기관을 통한 아랍어 번역공증 → 아부다비경찰청을 통한 주재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 ※경찰청을 통한 주재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구체사항은 수시로 변동 되오니 www.adpolice.gov.a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바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상해치료나 차량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의 확인서가 필요) 인적피해 발생 시는 사고현장에서 경찰을 통하여 구급차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고 당일 주재국 국립병원으로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확인서에 인적피해 발생 사실 여부 및 가해자, 가해정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합니다. 양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일방의 신고에 의해 뺑소니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경찰신고 여부에 대하여 사고자 상호간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
교통사고 예방 안내 |
사막의 모래바람, 일교차로 인한 짙은 안개 등으로 고속도로 및 외곽지역이나 사막지역 도로에서 추돌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자
및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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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재국 정부가 지정한 국립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제출한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주재국 이민국은 HIVS, 결핵 등 폐질환, 간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이 있거나 X-Ray상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무비자 입국 후 연장 |
3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이민국을 통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간 체류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일단 UAE를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신분이 된 경우, 출국 시 1일당 100 AED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미납시는 재입국금지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
거주비자 부착된 여권 분실 시 대처 |
관할경찰서 방문 분실 신고 → 이민국 방문 신고서 제출 및 확인서 발급 →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방문 여권 재발급 (약 2주소요) → 이민국 방문, 재발급 된 여권에 비자 재발급 ※ 아부다비 공항 내 도난 및 여권 분실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UAE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 부착된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국 경찰서에 분실신고 →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여권(임시여권 등)을 재발급→ UAE대사관을 방문, 동 비자분실 사실을 신고 →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서 UAE재입국 후 이민국에 제출 |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불인정 |
아랍에미리트는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를 여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