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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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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교통안전 공지(음주운전 처벌)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1.1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40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두바이 교통안전 공지(음주운전 처벌)

 

 

 

 

  

ㅇ 최근 두바이 등 중동지역에서 취업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교통사고 방지, △우리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 주재국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바이 교통법규(단순음주운전 적발시)

 

    - 2~3만 AED(575~862만원 상당) 벌금, 벌점 24점, 차량압수 60일 처분

    - 외국인의 경우 국외추방도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