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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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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범죄피해(공갈) 방생 보고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01.1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38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몽골, 범죄피해(공갈) 발생 보고

 

○ 최근,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흐구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경찰복을 입은 몽골인 1명 등 3명이 방문하여 "신고받아 왔다며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의 비자에 문제가 있으니 외국인관리청에 가서 3일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500만투그릭을 예치하면 외국인관리청에서 영수증처리 후 바로 풀려나고 이후 간단한 조사 후 돈은 돌려준다"고 공갈을 쳐 갈취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여권의 비자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몽골인이 경찰인지 여부는 불확실함.

○ 이와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게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을 요구할 경우, 경찰신분증 및 해당 경관의 이름, 소속, 직책 등을 확인하고 협조에 응함

 

2. 경찰신분이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청
 
3. 상대가 경찰이더라도 안일하게 지갑을 건네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