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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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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에 따른 부정결제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2.0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29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카드 도난에 따른 부정결제 주의

 

 

 

 

○ 11.30. 터키 이스타불에서 우리 국민이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해 비밀번호(PIN) 유출없이 1,500여만원의 물품대금이 부정결제 되었다가, 국내카드사의 다액결제사실 통보로 피해사실을 인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범인들이 비밀번호 유출없이 도난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유령업체로 추정)을 통해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순식간에 다액을 결제한 사건으로,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비밀번호 유출없이도 다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변제가 극히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해외여행시 카드도난 및 분실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용카드 등의 도난시 최단시간내 현지 경찰 및 국내 카드사에 신고하시어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피해 예방법

 

1.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은 반드시 속주머니에 보관

 

2. 신용카드 분실시에는 우리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국내카드사 연락처 및 현지 경찰 긴급번호(155)를 통해 즉시 신고

 

※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465063

- iOS: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455171

 

3.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사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