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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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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국경지역 출입 제한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1.2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25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이스라엘 가자지구 국경지역 출입 제한

 

 

 

 

○ 최근, 팔-이스라엘간 분쟁으로 이스라엘 내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해 가자지구 국경지역(이집트 시나이 라파 국경)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이스라엘 가자지구 여행제한(여행경보 3단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해당 국경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시어 안전여행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자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