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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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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세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1.1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21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치안정세

 

 

 

 

○ 이라크에서는 지난달 10.27. 이슬람교의 종교행사(희생제 휴일 기간) 중에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각지에서 총격과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고, 또한 그 다음 날인 10.28에도 바그다드와 그 근교에서 시아파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10여명이 사망, 40여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교 종교행사인 희생제의 휴일 기간 중이었던 10.27. 수도 바그다드와 디얄라주, 키르쿠크주 등에서 주로 시아파를 겨냥한 총격과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여 적어도 30여명이 사망, 100명 이상이 부상함.

 

 

 

 

○ 최근, 이라크에서는 현지 경찰, 군, 정부 관계자 및 민간인에 대한 보복 암살, 종파대립을 부추기는 테러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며, 각지의 치안상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 입니다.

 

※ 테러범들이 미군 철수 당시 치안 유지를 위해 현지 경찰에 남겨 두었던 대테러 군수물자를 탈취하여 보복 암살 등에 이용하고 있는바, 미군으로 위장한 테러범들과 조우하였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라크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바, 무단으로 이라크를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라크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기업 참고사항

 

1. 허가증 기제된 허가 지역에서만 체류 할 것.

 

2. 아르빌을 제외한 쿠르드인자치구와 바그다드공항, 바스라공항, 바스라주, 무타나주, 디 카르주, 마이산주 등 남부 4주 방문/경유 시 각별한 경호대책 구비

 

3. 그 외의 기타 지역 방문은 신중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