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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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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1.1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2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 최근 우리국민들이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캐나다(알버타주) 내 고수입 및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용접공 취업알선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고액의 수수료 등을 지불하였으나, 무허가 취업브로커(한국인)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국민 김 모씨 등 6명은 취업 브로커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캐나다 내 용접공 취업을 위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만 캐나다달러 또는 1천 5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캐나다 내 공인자격증이 없는 취업 브로커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금전 피해만 입음.

 

 

상기와 같은 취업알선 사기광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게재되어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바, 캐나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국민들은 취업 알선업체(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취업 알선 등의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으며, Alberta Fair Trading Act. Section 9에 의하면 취업 에이전트는 취업 희망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