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입국심사시 수화물 세관신고 철저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1.1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21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입국심사시 수화물 세관신고 철저

 

 

 

 

○ 독일의 국제공항에서 입국 시에는 수화물에 신고물품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크푸르트와 뮌헨같은 독일의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도착 터미널에 따라서는 입국심사 직후에 기내적재용 세관 창구를 통과함. 창구에서 독일 기준상 신고해야만 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아 거액의 세금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소지품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특히,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고가의 악기를 가지고 세관 게이트를 통과하려던 한 연주가가 악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거액의 수입판매세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악기 이외에도 컴퓨터와 카메라 등도 고가의 물품으로 미신고를 지적받아 세금과 범칙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일에 항공편으로 입국시, 또는 독일항공 경유 EU지역 여러 나라에 방문 때에는 과거 경험과 예상에 의존하지 말고, 현지 세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