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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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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0.2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14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가족동반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독일 가족동반 비자 요건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모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배우자가 독일시민이 아니면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충분한 수입을 증명하는 재정증명서를 제출한다.

 

- 비자 신청자는 직접 출석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독일의 권한 있는 기관은 독일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확인한다.

 

※ 상세 내용은 주한독일대사관 웹사이트(http://www.seoul.diplo.de)붙임 안내문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