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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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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입국 절차 변경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0.2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16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몽골 출입국 절차 변경 안내

 

 

 

 

 

 

 

○ 10.26(금)부로 발효되는 한-몽 사증간소화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오니 몽골여행을 준비하거나 몽골에 장기 거주 중인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90일 이하 단기사증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협정문 제4조)

 

- 관광,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대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0일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빈번 무사증 입국자와 복수사증(Double, Multiple)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국사증 면제 (협정문 제5조)

 

- 등록외국인은 출국사증이 면제되며, 몽골 국외 체류 후 외국인등록증 상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몽골에 귀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5년의 결혼이민사증 소지자가 1년 이상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출국 전 외국인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정에 따른 출국사증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양국 법령에 따른 복수사증 유효기간 연장(협정문 제7조)

 

- 양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춘 자는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여권분실 시의 출국 (협정문 제8조)

 

-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나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사증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마.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협정문 제9조)

 

- 90일 이하 단기방문자가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상의 체류기간 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시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