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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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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과음 자제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1.0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21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기내 과음 자제

 

 

 

 

○ 최근, 우리 국민이 기내에서 과도한 음주(혈중 알콜농도 3.3g/L)로 인해 혼절,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혈중 알콜농도가 0.5~1.0g/L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것과 비교해 볼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임. 보통 음주로 인해 혼절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 2~3일 후 상태가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나, 입원 4일차인 우리 국민의 경우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눈동자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언어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회복속도가 더딤.

 

 

○ 특히, 기압이 낮고 산소가 부족한 항공기 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할 경우 심각한 신체손상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바,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