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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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현금 보유 상한 제한 제도 시행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9.2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07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출입국시 현금 보유 상한 제한 제도 시행

 

 

 

 

 

○ 페루 이민청에서는 ''''출입국시 현금 보유 상한액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바, 해외여행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외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미화 $10,000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페루화 및 기타 외국화폐-원화 포함)

☞ 외환신고가 필요 없음

 

2. 미화 $10,000~$30,000 사이 (동일)

☞ 외환신고 필요 (출입국 신청서상 현금의 사용용도 및 출처 표시)

 

3. 미화 $30,000 초과 (동일)

☞ 불법 (위반시 추가 조사를 받으며, 현금은 압수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