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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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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산 메탄올 독주 유통에 따른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9.1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03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체코산 메탄올 독주 유통에 따른 주의

 

 

 

 

○ 공업용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체코산 독주(30도 이상)가 유통되어 체코에서 현재까지 20여명이 사망하고,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독주를 구입한 10여명이 음주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체코에서는 9.14. 19시 부로 20도 이상의 주류 판매 및 진열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위반시 최대 3백 크라운의 벌금이 부과됨.

 

 

○ 체코 주변국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독주 사고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체코산 독주 구입을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