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산 메탄올 독주 유통에 따른 주의
○ 공업용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체코산 독주(30도 이상)가 유통되어 체코에서 현재까지 20여명이 사망하고,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독주를 구입한 10여명이 음주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체코에서는 9.14. 19시 부로 20도 이상의 주류 판매 및 진열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위반시 최대 3백 크라운의 벌금이 부과됨.
○ 체코 주변국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독주 사고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체코산 독주 구입을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