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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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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규정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9.2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04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국내 인터넷 상에 소개되어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 등 가혹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불법화하고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엘살바도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엘살바도르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바,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 구금 또는 면허증 압수, 차량 압수 등 처벌을 적용함.


 ㅇ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 벌금형(57.14달러)

 ㅇ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시 72시간 구금 및 벌금(57.14달러)부과, 면허증 압수 및 차량 압수

 ㅇ 1회 위반시 3개월 면허정지 및 교통안전교육(5시간)

    2회 위반시 6개월 면허정지 및 교통안전교육(12시간)

    3회 위반시 1년간 면허정지

    4회 위반시 5년간 면허정지

    5회 위반시 영구 면허취소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형을 집행하며, 동일한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