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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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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에서 휴대전화 등 사용시 벌금 부과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8.2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98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주요소에서 휴대전화 등 사용시 벌금 부과

 

 

 

 

○ 베트남에서는 2012.8.5부터 주유소 및 연료저장소 등지에서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특정시설에서 라이터는 물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7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 중 화상을 입는 사례가 빈발하자 폭발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주유소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 2004년 노키아제품 휴대폰이 고온으로 인해 폭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현지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법률을 알지 못해 무심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안전여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