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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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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국방부 청사 교전사태 발생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8.1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94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예멘 국방부 청사 교전사태 발생

 

 

 

 

○ 살레 전대통령의 아들 Ahmed 사령관이 이끄는 공화국 수비대 병력 약 200명이 8.14(화) 아침 사나 소재 국방부 청사를 공격, 포위하는 과정에서 청사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5명의 부상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화국 수비대 병력이 예멘 국방부 청사를 공격하면서 인근 도로가 차단되고 양측간에 1시간가량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면서 동 지역 일대 거주 주민들이 피난하지 못하고 인근에 위치한 예멘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 또한 무장세력의 습격에 대비하여 한때 철시하기도 하였으나, 예멘정부가 중앙보안군을 급파, 대치 끝에 공화국 수비대 병력이 철수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종료되고 평온을 되찾음.

 

○ 이와 관련, 수도 사나에서 공화국 수비대 등 친살레 군부세력의 대정부 무력시위가 항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바, 사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교전지역 접근 금지

②불필요한 외출 및 시장, 레스토랑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 방문 엄격 자제

③불가피하게 외출시 경호원 필히 대동

④길거리 도보이동 및 지방도로를 이용한 여행을 금지

 

 

○ 아울러, 우리 외교통상부는 예멘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바, 여권사용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