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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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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인도화폐 반입 및 환전 금지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7.2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89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네팔, 인도화폐 반입 및 환전 금지

 

 

1. 2012.7.17(화) 네팔 중앙은행(Nepal Rastra Bank)은 네팔로의 인도 화폐(500루피와 1,000루피) 반입 및 환전을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www.nrb.org.np 참조)

  ☞ 100루피 등 소액권 환전은 가능하나, 대량 환전 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함.

 

 

2. 상기 조치는 최근 인도 주변국에서 제작된 위조 인도 화폐가 대량으로 서남아 지역 국가 등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우려한 인도 정부가 네팔 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네팔을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이와 관련한 법적 처벌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