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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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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알콜 검지기 장비설치 의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7.0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82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차량 내 알콜 검지기 장비설치 의무

 

 

 

 

○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어 7.1.부로 차량 내 알콜 검지기 장비설치가 의무화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 바,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께서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1.1.부터 11유로의 벌금 부과)

 

※ 알콜 검지기는 알콜을 제공하는 음식점, 약국, 슈퍼, 오토샵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0.46유로~1.5유로라고 함.

 

○ 이 법령에 의하면, 알콜 농도가 1리터당 0.25mg 이상의 경우와 혈중 알콜 농도가 1리터당 0.5g 이상인 경우에 자동차 운전이 금지되고, 혈중 알콜 농도가 0.5g 이상의 경우에는 농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이 최대 6개월간의 면허정지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경우 더욱 무거운 벌칙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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