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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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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 기간중 주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7.1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85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라마단 기간중 주의사항 안내

 

 

 

 

○ 인도네시아에서는 7.20(금) 전후에서 8.21(수)까지 이슬람교의 단식인 라마단에 해당되는데, 라마단 기간 중에는 오락시설 등지의 영업이 규제되고, 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라마단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이슬람교도가 음식을 먹지 않을 의무가 있음. 또, 라마단 기간 중에는 주로 오락 산업 영업이 규제되는데, 자치단체에 의해 규제 내용은 달라짐. 자카르타 수도 특별주에서는 클럽과 디스코, 마사지점 등의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등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8시 30분에서 오전 1시 30분까지 제한됨.

 

 

 

한편, 단식이 끝나고 대제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마트 등에 장을 보러 가고, 귀성길에 올라 외출하는데 혼란을 틈탄 절도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지역에 체류하시거나 라마단 기간동안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규제와 절도 등의 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